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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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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게임은
본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스트로크로써
플레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
볼에
미치는
영향 |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本項)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打)
부가(附加)
註: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
할 수
있다.
|
|
합의의
반칙 |
플레이어들은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削除)할
것에 합의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양 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 10조
2항 C
참조)
|
|
규칙에
없는 사항
|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裁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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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의
승자와
승홀 계산법
|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 때에는
적은 네트
스코어
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 플레이의
승홀을
셈할 때
몇 개
“홀업”(holes
up)
또는 비길
때는 “올
스퀘어”(all
square)
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to
play)라고
한다.
홀업한
승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
수가 동일한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
|
비긴
홀 |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데
1 스트로크가
남은 때
에는 그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
|
매치의
승자 |
매치(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규의라운드)에서는
플레이를
끝내지
않은
홀의 수보다
많은 홀을
이긴 사이드가
승자이다.
위원회는
매치의
타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
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
|
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 |
규칙16조
2항(홀컵에
걸려 있는
볼)에
의하여
상대볼이
정지했거나
정지한
것으로
보일
때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볼은
어느 사이드에
의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한 홀이나
그 매치의
종료전에
어느때라도
홀 또는
매치를
양보할
수 있다.
스트로크의
면제 :
홀이나
매치에서의
스트로크
면제는
거절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
|
클레임
|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간에
의문 또는
분쟁이
생기고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지체없이
매치
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클레임이라도
만약 그것이
위원회에서
그 클레임이
수리되려면
그 매치의
어느
플레이어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매치의
마지막
홀이라면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각각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사전에
몰랐던
사실에
입각한
클레임이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한 오보
(제6조
2항a
및 제9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의
시한 후에
제기된
클레임은
접수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를
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매치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의 클레임도
접수될
수 없다.
|
|
일반의
벌 |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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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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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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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는
클럽,
볼 및
기타 용구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구조 및
해석의
변경을
행사하는
권한을
항상 보유한다.
플레이어가
어떤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저
하는 클럽이
규칙 제4조와
부칙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으로써
R&A
소유물로
한다.
만일 제조업자가
어떤 클럽을
생산,
판매하기
이전에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제조업자는
갖게 된다. |
|
클럽의
형식과
구조 |
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
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를
넘지 않는
클럽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 조
규정과
부칙 Ⅱ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a.
통
칙
클럽은
규칙과
부칙
Ⅱ에
수록된
규정,
규격,
해석에
부합되어야
한다.
b.
마모와
개조
어떤
클럽이
신품일
때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후
마모되었을
때도
규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클럽의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개조되었을
때
그것은
신품
으로
간주되며,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
부착 |
a.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b.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물질을
클업타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
:
경기
실격.
|
|
손상된
클럽 |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도중,
만약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을 손상된
상태로
클럽을
사용하거나,
(2)
부당한
경기 지연
없이 수리하거나,
수리 받아서
사용하거나,
(3)
클럽이
경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선택으로써,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클럽의
교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코스
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해서는
안된다.
규칙 4조
3a 위반
: 규칙
4조 4a,
4b 벌칙
참조
주: 클럽이
예를 들어
샤프트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클럽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분리되거나,현저히
변형되었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있다.
단지 샤프트가
휘었거나,
클럽의
라이나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을
경우에는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의
손상
정규라운드
도중에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입은
손상으로,
클럽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성능이
변경된
경우,
그
클럽은
그
이후의
라운드
중에
사용될
수
없으며,
교체될
수
없다.
c.
라운드
전의
손상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손상된
클럽이
규정에
적합한
상태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클럽이
입은
손상은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
키지
않는
한
라운드
도중
수리
받을
수
있다.
규칙
4조
3b
또는
c
위반
:
경기
실격
(부당한
지연
-
규칙
6조
7항
참조)
|
|
클럽은
14개가
한도 |
a.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라운드
스타트시에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
키지 않는
한, 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보충할
수 있다.
클럽의
보충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
을 차용할
수 없으며,
플레이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규칙
6 -
7).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
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본 항
a 또는
b 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
▶
매치
플레이시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로
하는
홀수는
1
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시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
보기
및
파
경기시는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
스테이블포드
경기자는
제32조
1항b
참조.
c.
초과클럽의
불사용
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항
위반시는
경기실격.
|
|
|
|
|
|
|
|
|
|
|
|
|
|
 |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
|
경기조건
|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다.
(제33조
1항 참조).
|
|
핸디캡
|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
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주고 받는
스트로크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 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
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
조건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
|
스타트시간과
조 |
a.
스타트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하여야
한다.
b.
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제30조
3항a
와
제31조
2항
참조)
주:
위원회는
제33조
7항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
(제33조
1
항)속에
플레이어가
스타트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
지점에
5
분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지각의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
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
|
캐
디 |
플레이어는
한번에
캐디를
한 명만
동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실격이다.
캐디가
규칙
을 위반하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을 과한다. |
|
볼
|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
할 수
있는 표식를
해 두어야
한다. |
|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
|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
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부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
경기자는
자기 스코어카드상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1:
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상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3조
5항 참조).
주2:
포볼의
스토로크
플레이는
제31조
4항과
7항a
참조.
|
|
부당한
지연;
느린 플레이
|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보기,
파 경기
- 규칙
32조1a에서
주2를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32조1b에서
주2를
참조)
그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1:
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
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
{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32
참조)}
주2: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33조
1항)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
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항
반칙의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
:
1벌타
두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경기실격
|
|
플레이의
중단 |
a.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
(제2조
5항 및
제34조
3항 참조)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지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주: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시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인
경우
지체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다.
플레이
중지후는
위원회로부터
플레이속개의
지시가
내릴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
서는
안된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
지시
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33조
1항)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조치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33조
7항에
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을
받는다
(경기재개
-
규칙33조
2d
참조).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규칙6-8a에
따라
플레이어가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
그는
위원회가
중단시켰을
때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경기를
중단하고
볼을
집어
올렸다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규칙
6-8a)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정당한
이유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았거나,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1벌타를
받게
된다.
d.
플레이가
재개될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는
비록
다음
날
재개
되더라도
중단
되었던
그
위치에서
재개
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이나
재개
될
때,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렸으면
그는
규칙
6-8a에
의해
집어
올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볼은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2.
규칙
6-8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권리가
있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린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거나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3.
플레이가
중단된
사이에(바람이나
물의
영향을
포함해)
볼
또는
볼마커가
움직였
을
경우,
볼
또는
볼마커는
최초의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때
-
규칙20-3c를
참조)
본
규칙
6-8d의
반칙시
매치
플레이
-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
플레이어가
규칙
6-8d
위반에
의해
일반의
벌타를
적용받았을
때,
규칙
6
-
8c에
따른
추가
적인
벌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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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플레이가
허용된
모든 구역을
뜻한다(규칙
33조
2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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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전 혹은 라운드 간의 연습
|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 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또는
플레이
오프가
있는
어느날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
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면을
테스트하여서는
안된 다.
경기가
연일
2라운드
이상으로
스트로크
경기가
열릴
때
경기자는
남은
경기가
벌어지는
어떤
코스에서도
라운드사이에
연습을
하거나,
그
코스안의
그린면을
테스트할
수
없다.
예외:
1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의
스타트
전에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 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제33조
1항)중에
매치플레이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 와
그
코스의
일부(제33조
2항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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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중의 연습 |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은
물론 홀과
홀 사이에서
연습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홀과 홀사이,
방금 끝낸
퍼팅 그린,
모든 연습그린위나
그 근처,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그 근처에서
퍼팅 또는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다만 해저드 로부터
의 연습스트로크나
또는 불당한
플레이의
지연
(제6조
7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에
(a)
본규칙에
규정한
연습
(b)
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홀과
홀간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주1:
연습스윙은
연습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주2:
위원회는
홀
아웃을
방금
끝낸
퍼팅
그린
위
또는
그
근처에서의
연습을
금지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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